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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공시의 종류

by Meinung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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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1. 정기공시

 

1) 의의

 

정기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기업에 대한 기업내용과 함께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종류 및 제출시기

 

(1) 사업보고서 :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 공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제출

 

(2)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반기 경과 후 45일내 제출

 

(3) 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분기 경과 후 45일내 제출

 

 

 

3) 주요 기재사항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제출의 면제

 

(1)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2)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수시공시

 

1)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

 

(1) 내용

 

수시공시는 증권시장에서 즉각적인 정보 평등을 기하기 위해 거래소 등이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규제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공시대상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부도발생ㆍ합병ㆍ주식교환 등)은 연결실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가 이를 공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제출시기

 

(1) 당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당일까지


(2) 익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2) 조회공시

 

(1) 의의

 

조회공시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시황)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조회공시의 요구 대상

 

-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조)

 

- 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0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1조)

 

- 공정공시 대상정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6조)

 

- 자율공시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 상기 요구대상에 준하는 사항

 

 

(3)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기업이 풍문 등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시점이 오전인 때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때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하여야 하며, 시황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다음날 까지 답변하여야 한다. 

 

 

 

3) 자율공시

 

(1) 의의

 

자율공시란 상장법인의 공시능력을 제고하고자 자진공시 및 일부항목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던 자율공시항목을 확대하여 주요경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당해 기업에 관한 주요 경영상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주요 경영사항 이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기술도입·이전·제휴,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도, 단기차입금 감소,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채무면제 이익발생, 녹색경영정보, 재산증여·수증, 상호저축은행 관련사항,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의 제기ㆍ신청 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결정, 자산재평가 실시 및 실시결과,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사실, 금융기관이 경영개선 권고 등을 받은 사실,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기타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공시의무사항의 공시의무비율 미만 사항

 

 

(3) 제출시기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

 

 

 

4) 공정공시

 

(1) 의의

 

공정공시란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공시는 불공정거래의 예방,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합리적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2) 의무발생 요건

 

-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장래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잠정 영업실적, 주요경영사항 등 관련 내용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 정보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를 가진 상장법인 임원 등과 업무상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


-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국내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전문투자자, 언론사 등 다른 자들에 비해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 등


-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공시시한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선별 제공하기 전까지이나, 경미한 과실·착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하며, 정보의 선별적 제공사실을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이를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4)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5)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Safe Harbor) 적용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 의무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공정공시하는 경우 그 결과가 해당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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