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위반건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어 절차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지정절차
1)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유가증권시장의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먼저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하게 됩니다.
2)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된 회사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이의신청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도의 독립 심의기구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불성실공시를 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소가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또는 공시위반제재금(1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조치
1)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5회 연속 증권시장지에 당해 사실과 경위 게재
- 증권시장지 또는 증권정보 단말기등의 시세표상에 다음 기간별로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
벌점 5점 미만 : 1주일간
벌점 5점 이상 10점 미만 : 2주일간
벌점 10점 이상 : 1월간
-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1년간 게재
2)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3)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등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와 그 지정기간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10일 이내에 제출
4)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5)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 부과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6)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1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4.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1)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조치
2)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시한 이후부터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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