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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가증권시장 불성실공시 제도의 의의
DART에 게시되는 다양한 공시중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등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공시들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들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것을 불성실공시라고 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금융위의 제재와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외에도 거래소의 제재조치를 통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회사의 성실한 공시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한 제도입니다.
2. 불성실공시의 종류
아래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
1) 공시불이행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시번복
-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3) 공시변경
-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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